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질문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주민번호를 기재하진 않은 처방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익명으로 한 처방전은 무효입니다.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번호없이 성명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동면이인의 문제 등)법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는 모두 기재가 이루어져야 유효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