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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대표도 청문회하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 신설규정 법제화 건의 추진

  • 웹출고시간2010.09.27 19:3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28∼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이 공론화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안건은 앞서 열린 의장단협의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재정건전성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해당 공기업의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질과 역량을 갖춘 대표 선임을 위해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실·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이날 공론화 과정을 걸쳐 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공기업법'에 신설해 줄 것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는 서울·경남·전북 등 전국 7개 시·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법원은 전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예정된 시·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 인사청문회 도입에 따른 내용과 취지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할 사안이다"면서 "제안내용이 인사청문회 대상을 지방공기업 대표로 제한한 것과 실효성 미흡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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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