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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03 17:31: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문태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차장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해외펀드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 2008년 3월 국내자산운용사가 조성한 중국펀드에 임의식으로 가입했던 펀드가 금융위기로 인해 원금의 40%수준까지 내려갔었고, 지금은 15%정도의 추가 상승만 있으면 원금회복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것이 펀드를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2007년 6월 환율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2009년 말로 종료되었다. 주요내용은 역내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익에 대해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준 것이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마이너스 손실에서 겨우 원금회복 과정임에도 자칫 세금을 내야 하는 억울함이 발생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보완책으로 '해외펀드 손실상계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원금이 아닌 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2009년까지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기록하고 2010년 겨우 원금을 회복할 정도의 수익이 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손실상태에서 원금을 회복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환매시점과 관계없이 올해 발생하는 과세표준 수익에 대하여 2009년 말 기준 손실분을 한도로 비과세 되므로 뚜렷한 자금 수요 또는 투자처가 없다면 굳이 세금을 이유로 펀드 환매를 서두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추가납입을 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비과세기간동안의 손실금을 초과한 2010년 수익금과 2011년 이후 수익금은 무조건 과세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

첫째 해외펀드는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있어 필수 투자대상 자산이다. 즉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분산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종료를 이유로 해외펀드를 기피하는 것은 또 다른 기회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세금부담보다는 투자지역의 전망과 펀드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매 또는 가입여부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해외펀드 투자비중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증시 조정국면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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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