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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29 17:4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6·2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의원 등 9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중 지지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의회 의원 A씨와 A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B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비교적 소수이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점, A씨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7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확성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청주시의회 의원 C(50)씨와 선거사무장 D(53)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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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