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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인감 도용 위변조 사고 막는다

3개월간 보호신청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0.07.25 15:50: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과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또는 처(자)외 발급 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를 해놓고 유사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일 등 유사시에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하여 인감을 보호할 수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인감보호제도가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아직 신청율이 저조한 실정" 이라며 "이번 특별기간 동안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군민이 인감보호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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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