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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30 07:4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끔 TV를 보다 깜짝 놀랄 때가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역주행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것도 30km를 역주행했다니 사고 발생시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가는 살인 행위인인 것이다.

고소도로는 법정 최고·최저 속도가 시속 110∼60km 또는 100∼50km 등으로 고시돼 있다. 그러나 많은 차량들이 지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을 일삼거나 지정차선을 위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운전자로서는 운전시 전·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면 진행방향차량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만 가능한데, 이러한 최소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바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줌으로써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고소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100m로 지정해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 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있으나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은 법을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다. 즉 법규만 준수한다면 운전자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함으로써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에게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피해를 입어 중대사고로 이어진다면 남의 가정을 파탄케 하는 가정파괴범으로 낙인 돼 그 보상도 문제이지만 평생후회하면서 살수도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조그마한 방심이 자그마한 주의가 웃음과 슬픔의 갈래 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운전교습을 배울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부터라도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 우리 모두가 무사고 운전자가 돼주길 희망한다.

이귀연 /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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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