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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01 19:04: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어리고 약한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고교 행정실 직원이 여고생을 성추행했으나 학교는 경찰까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데 이어 학생 관리를 교사가 아니라 행정실 직원에게 맡기는 등 학생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학교 교장은 경찰까지 출동하고, 피해자 부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교직원에 의한 성추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장 등 관리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성추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청소년 선도단체 회원인 50대 남성이 대낮에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는 등 사회곳곳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 2명이 쉬는 시간에 빈 교실 등에서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성적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무마하고 나섰다.

이처럼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에 이어 일반 주택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라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김수철 사건에서도 맞벌이 부부 가정의 피해 아동이 재량휴일에 학교라는 공간에서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

김수철 사건에 이어 비슷한 유형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다보니 교내치안과 주거치안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과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 5항에는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여기서 '즉시'란 언제일까·

여성부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 따르면 '즉시'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빨리'라고 의미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로 표현돼 있고 민원처리법상 '즉시 처리'의 의미는 3시간 이내로 나와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즉시는 '지체없이'나 '며칠이내' 등 불특정 시한을 정한 개념 가운데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동안 태권도, 유도, 검도장과 같이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체육시설 운영자라도 형 집행 후에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예전에 운영했던 체육시설로 다시 돌아와 영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등 법망 자체가 느슨하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은 사후약방문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학교와 등·하굣길마저 안전하지 못하다.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안전지킴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한다.

전자발찌 제도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관리 등도 강화해 성범죄자를 격리하고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화학적 거세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뒷북 탁상공론과 설익은 처방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아동 성범죄를 근절시키는 데 기성세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김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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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