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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02 01:4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들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특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형편과 국민의 부담능력 사이에서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적정부담 - 적정급여(보장)에 관한 논쟁이다.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어왔다. 일부에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보장성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퍼 주기 식 급여확대”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났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2006년도 상반기 늘어난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액은 1조5천억원이다. 이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약 절반가량인 7,100억원이 추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000억원이, MRI 급여, 분만·소아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보장성강화에 약 2,000억원 소요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공보험은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면 공보험에서 배제된 부분은 고비용의 사보험으로 넘어가거나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유럽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이다. 이에 대해 2004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보장성비율은 61.3%로 일본 88%, 독일 91%, 프랑스 7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토록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공보험으로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재정의 흑 · 적자가 아니라 적정한 부담-적정한 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정의 관리주체인 공단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급여비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용재정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에게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만 가지고 늘어나는 급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가와 약가를 각각 1.3%, 1.8% 인하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은 요원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를 2.3%를 인상하였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공보험의 원칙에 다가설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지불제도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인 동참도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조성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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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