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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28 18:2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화학적 거세'다. 흉포한 성폭력 범죄의 기승에서 비롯됐다. 물론 초등학교 2학년 여자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지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성 범죄자들이 날 뛰다보니 사람도 거세대상이 된 셈이다. 참 슬픈 일이다.

***실행에 신중할 필요 있다

거세(去勢)는 남성들에게 아주 불쾌한 단어 중 하나다. 남성의 상징인 생식의 불가능이자 종족보존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거세는 또 남자에게 치욕적 형벌이던 궁형(宮刑)을 떠올리게 해 더 그렇다.

남성에게 물리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생성기관인 고환 적출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을 제거하는 것이다. 호르몬 같은 약물 투여로 성적 욕구를 상실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거세는 본래 소나 돼지들에게 성욕을 억제하고 살을 찌우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었다. 성폭력 범죄가 도를 넘어서다 보니 이제 사람도 그 적용대상이 됐다. 흉폭하고 복잡한 세상의 아이러니다.

성폭력 범죄가 어제와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은폐 범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폐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은 아주 심각하다. 신체적 성장 후에도 각종 정신병적 질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선진국들은 대개 아동대상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 물리적·화학적 거세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도 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인권의식이 낮아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 도입이 논의 되고 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적 거세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DNA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강간 사건은 1만215건이다. 아동 성폭행도 1천17건에 달했다. 보통 성범죄 신고비율은 6~7%에 그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년 10만여명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셈이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조두순·김길태·김수철 같은 인면수심의 강력범도 갈수록 늘고 있다. 강력한 예방은 한시가 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거세제도 도입은 국민적 저항이 적을 것 같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는 사회방어 차원의 목적과 치료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물론 처벌인 동시에 치료 효과도 있다면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와 당사자의 동의, 법원 판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 시행해야 옳다.

'김수철 사건' 이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형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의원들에 이어 정부 관련부처까지 도입 검토를 밝히고 나섰다. 아동성범죄를 강력히 응징하는 일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인체에 약물을 사용하는 일이다. 실행에 신중해야 한다.

거세는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남성에겐 슬픈 일이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정확히 되돌아 봐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먼저

왕권시대 범죄자들에게 가하는 극형에는 5가지 방법이 있었다. 목숨을 빼앗는 사형, 발뒤꿈치를 자르는 월형, 코를 베는 의형, 얼굴 팔뚝 등에 죄명을 새겨 넣는 경형, 거세를 하는 궁형 등이다. 모두 물리적 형벌이다.

그러나 물리적 형벌로도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화학적 거세로 성범죄를 100% 막기 힘든 까닭과 같다. 우선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가 갖춰져야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국회나 정부가 여론의 눈치나 살피며 미적대는 사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성범죄 관련 법안을 꺼내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물리적 거세가 됐든, 화학적 거세가 됐든 결론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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