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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회생' 가능성은

야권 반대로 상정 힘들어
표결처리땐 부결 불 보듯

  • 웹출고시간2010.06.22 19:03: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법 수정안이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세종시법 수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친이(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28,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세종시 수정안 부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처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법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보다 반대하는 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중 친이계 의원 100여명이 찬성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60여명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의원 84명을 포함한 120여명의 야당 의원들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법 수정안 본회의 부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부의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의원은 이날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의원 30인 이상이 발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30인 이상 발의의 경우 여야 간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간사 합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 상정의 경우 박희태 의장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와 관행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을 시도한다면 강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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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