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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집중분석 (中)

'새집 증후군' 심하면 사망 유발
자재로 인한 실내 오염 실외보다 5~10배 심각
손해배상 청구권 있지만 입주자 대부분 몰라

  • 웹출고시간2010.06.13 22:0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 싣는 순서

상. 청주지역서 떠도는 편법측정 의혹

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하. 바람직한 대안
청주지역 건설시공사들이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입맛대로 측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뒤 입주자들에게 공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집단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내용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인 각종 피부·호흡기 질환과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이다.

국내에서는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지난달 17일 중국청소년위생건강지도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으로 중국에서 매년 220만명의 청소년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발생하는 실내 공기오염은 실외의 대기오염보다 5~10배나 심각하다"며 "전 세계 질병의 4%가 실내 공기오염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들이 입주 초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공기질'이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단 얘기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시공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이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8년 3월22일부터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청원해 시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법을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아는 입주자들은 많지가 않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지도·감독과 계도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

시공사가 편법적으로 측정하거나 허위 기재한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상의 하자 여부만 확인하는 식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강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측정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입주자들로부터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검토,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아직까지는 청주지역에서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은 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관련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 앞으로는 대규모의 집단 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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