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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9 10:4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에 대해 7월 31일까지 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도는 특히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 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부여한 뒤 불이행하면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정당국에 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주, 연기, 서천, 아산, 논산 등 5개 시·군 75.88㎢로 도전체 토지면적의 0.88%에 달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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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