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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 2010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교육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강화와 소비자 신뢰확보 강조

  • 웹출고시간2010.03.28 13:1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3.24~25(2일간)에 아산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첫날에는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 인증농가를, 둘째날은 저농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총153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저농약농산물이 제외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에서 주소표시를 삭제하고 용기앞면에 하도록 돼 있던 인증표시를 용기 어느 부분이든 가능하게 했다. 재포장자의 인증표시사항에는 취급자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주소 등을 추가했다.

수질기준은 하천·호소수의의 경우 총인, 총질소 항목을 배제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해당 작물생육기의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는 질산성 질소 항목의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육계, 산란계 및 오리알의 전환기간은 육계는 입식후 출하시까지 최소 3주 이상, 산란계 및 오리알은 입식후 3개월로 하고 메추리알 입식후 3개월을 추가했다. 재포장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할 경우 낮은 단계의 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

민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중 인증심사원 5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소요기간을 2일로 한정하지 않고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했다. 또 출장인원도 2인 원칙에서 실제심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했다.

인증기준 준수, 영농일지 기록, 인증내용 변경신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시 신청기간의 준수 등이다. 또 농업경영체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미 등록한 농가의 경영정보를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만큼 농가는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한편, 황인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인증취소, 인증표시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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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