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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9 10:3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오는 201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새주소(도로명)를 결정·고시했다.

청원군은 도로명주소법 관련규정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의 도로구간을 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했으며 지역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영속성, 법정리명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명을 결정 고시했다.

또한 도로의 기점을 기준으로 종점까지 20M의 기초구간을 설정하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인 건물번호를 부여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주민이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기존 주소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에게 도로명 새주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도로명주소를 처음 접하는 관내 전체 초등학생(1~6학년)에게 도로명주소 홍보용 알림장(공책)을 1만 여부를 제작 배부 했으며 마을이장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에 대한 순회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해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하반기 중 실시)에 대비해서도 오는 5월말까지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고지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주요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1년 말까지 현재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새주소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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