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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9 10:3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오는 2012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새주소(도로명)를 결정·고시했다.

청원군은 도로명주소법 관련규정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의 도로구간을 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했으며 지역특성, 역사성, 위치예측성, 영속성, 법정리명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로명을 결정 고시했다.

또한 도로의 기점을 기준으로 종점까지 20M의 기초구간을 설정하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인 건물번호를 부여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주민이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기존 주소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에게 도로명 새주소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도로명주소를 처음 접하는 관내 전체 초등학생(1~6학년)에게 도로명주소 홍보용 알림장(공책)을 1만 여부를 제작 배부 했으며 마을이장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에 대한 순회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해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하반기 중 실시)에 대비해서도 오는 5월말까지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고지고시 이후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주요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1년 말까지 현재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새주소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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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