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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08 10:18: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오는 26일까지 단독·다가구·농가주택 등 2만여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청원군은 8일 개별주택가격 열람 통지문이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발송되며 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자는 주택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서가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 특성항목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적용 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28%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 열람과 의견접수가 끝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12~4.23)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많이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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