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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제기부터 현재까지 - 앞으로 어떻게

4월 임시국회가 분수령
민주당 의원입법 추진이 관건

  • 웹출고시간2010.03.03 18:56: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성사여부로 주목을 받아왔던 '마산·창원·진해 통합법' 이 마침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마창진 통합법'으로 불린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여야 간 치열한 찬반 토론을 거쳐 재석 202명중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자율통합의 첫 번째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실상 통합이 어려워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의 불씨가 의원입법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해 다시한번 통합의 불씨를 지필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주·청원통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향후 정치상황과 의사일정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홍재형의원이 밝힌 국회법 59조는 '제정법률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법사위 심사, 공청회,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통과는 가능하다.

조진형 국회 행안위원장도 "통합을 추진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 여야 합의로 의원입법을 할 경우 절차 또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20일'을 단축할 수 있느냐인데, 청주·청원 통합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려면 국회가 이 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줘야 하는데 있다. 조 위원장의 말대로 여야합의가 선행돼야만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록 통합당사자인 청주시의회와 충북도의회가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했지만 청원군의회가 반대한 상황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도내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행안위에 소속돼있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이 법안통과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싫든 좋든 청주·청원통합 여부에 대한 최종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대립중인 정치권은 벌써부터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 외에도 기초의원 소선거구 등 정치권을 갈등모드로 견인할 쟁점은 하루가 멀다하고 돌출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돌출되고, 여야가 대치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면 통합법안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결국 청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통과 의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정치상황 호조 등 몇가지 조건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만 청주·청원통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래저래 4월 임시국회가 청주·청원 통합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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