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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대폭 축소

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

  • 웹출고시간2010.02.28 18:4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달 중순 즈음에는 충남 도내에서 각종 개발공사 시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이 대폭 축소된다.

충남도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각종 개발공사 시 문화재주변 영향검토 대상지역의 축소를 위해 ▲현행 조례상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200m까지, 도시이외지역(녹지지역포함)은 500m까지로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200m까지, 도시 이외지역(녹지지역포함)은 300m까지로 대폭 축소하고,

또, ▲문화재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자문 및 보존·관리를 위한 사항 신설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성호 道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의 축소는 문화재와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각종 개발사업 관련 규제완화의 양면성을 갖는 문제이나, 그간 현상변경 허가 등의 실제운영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영향검토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를 거친 후,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에 적용된다.

특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문화재 영향검토구역의 대폭축소 등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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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