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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자동차세 선납제 '호응'

세액 10% 경감·상해보험가입 등 '일석삼조'

  • 웹출고시간2010.02.16 10:4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1월 중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 납세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선납 1만1천987대를 신청 받고 1만691대에서 24억1천300만원을 수납해 연간 목표액 73억원의 33%를 차지했다. 올해는 1월 중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지역에 등록된 6만5천48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해서 21.3%에 해당하는 1만3천938대를 신청 받았으며 이중 89%에 해당하는 1만2천413대에서 31억1천800만원이 수납돼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동차세 연간 목표액인 82억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금융위기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연 세액 10% 경감,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의 인센티브의 힘이 발휘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액 보다 무려 29.2% 증수 된 것으로 예산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에게는 꿩(10%절세)먹고 알(교통상해보험가입)먹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 선납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월중 선납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365일 24시간 교통상해사망과 교통상해후유장해에 대해 1년간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세 1월 선납 납기를 놓친 납세자는 3월 연납 신청을 하면 자동차 연세액에 대해 7.5%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의 조기징수는 물론 납세자의 절세효과와 교통상해보험가입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에게 편리한 좋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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