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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죽이려다 경찰서행?

동물법상 문제없어… 불법 총기 사용땐 입건

  • 웹출고시간2010.01.28 16:0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가로 들어온 도둑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농민이 형사입건됐다.

단양경찰서는 공기총으로 도둑고양이를 쏴 사살한 A(49)씨를 총포화약도검류단속법(총단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45분께 단양군 적성면의 한 농가에 들어와 비닐하우스를 찢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도둑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불법 수렵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순환수렵장 밀렵감시단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경찰은 도둑고양이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보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A씨에 대해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A씨가 총기면허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공기총을 사용한 점을 들어 총기 불법소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총이 사용돼 밀렵감시단원들이 밀렵으로 오인했던 것"이라면서 "총기 면허가 있고 자기 소유의 공기총을 사용했거나 공기총이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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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