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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어떻게 되고있나

세종시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 웹출고시간2010.01.24 18:48: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첨예한 갈등속에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결론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젠 4월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 수정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젠 통합문제가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통합문제의 향배등을 짚어봤다
◇관심 줄어든 통합문제=지난 해 연말부터 계속된 통합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젠 '흐지부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부터 지루하게 공방을 벌인 것이 벌써 2-3개월여. 통합문제가 쉽게 결론이 나지않다보니 관심이 높던 지역민들도 이젠 그저 상황만을 지켜볼 뿐이다.

여기에다 전국적인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여론은 온통 세종시로 쏠려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라는 핵폭풍에 통합문제가 자취를 감춘 상황이 된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해 도와 청원군, 청원군의회, 청주시, 청주시의회가 참여하는 '5자 회의'를 개최키로 해 사그라들던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다시한번 불을 지핀 상황이다.

충북도는 25일 도청에서 5개기관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들 각 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도는 '5자회의'를 통해 그 동안 요구됐거나 제안·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하고, 통합 추진과 관련한 기관별 추가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이행을 위한 보증방안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의 키를 쥐고있는 청원군의회가 이 회의에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거부의사를 표명한 청원군의회가 지난 번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이번 '5개기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반대' 변함없는 청원군의회=통합반대특위를 결성하는 등 일관되게 반대를 견지해 온 청원군의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반대특위에서 이탈한 의원은 비례대표등의 이유로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맹순자의원 하나뿐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통합이 당론임을 확인했지만 주민의 반대의견이 당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군의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도당의 공천권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경우 공천 때문에 돌아선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원군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니다보니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충북도는 통합문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불발됐다. 또 도는 청주, 청원, 충북도가 참여하는 '5자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청원군의회의 거부방침으로 개최여부 또한 미지수다.

◇군의회 의견 언제 묻나=통합 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언제 청원군의회의 입장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보낼 지도 관심사다.

일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주민투표는 어려운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 청원군의회의 의견을 물어 '찬성'의견으로 통합을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 연말부터 의견조회서 발송 시기를 저울질 해 왔지만 청원군의회의 반대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의견을 묻는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반대특위가 존재하는 한 반대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청원군을 설득하기위해 각 읍면을 돌며 통합설명회도 개최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을 샀을 뿐이다.

충북도와 정치권까지 나서 통합이 대세임을 내세우며 전방위적인 여론몰이에도 나섰지만 결국 청원군의 여론을 돌리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주민투표는 시간상의 문제등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 남은 방법은 청원군의회의 찬성입장을 통해 통합을 마무리짓는 것이지만 이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통합문제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행안부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더라도 이달 말이나 늦어도 설 연휴전인 내달 초에는 청원군의회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청원군의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의견조회서를 보내 올 경우 의원간담회와 5일간의 임시회집회공고를 거쳐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전했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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