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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방통위 경고 '콧방귀'

해지처리 지연 개선 명령… 변경고지 안해

  • 웹출고시간2009.12.29 21:35: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방통위 경고 아랑곳 않는 스카이라이프속보=해지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약관 개정 권고 등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28일자 3면>

방통위는 지난 8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라이프의 무료시청·일시정지를 통한 과도한 해지처리 지연을 안건으로 상정, 스카이라이프 측으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처리 가능 △해지신청 시 처리기간 7일 약관 명시 등 개선 약속을 받은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자율개선 약속에 따라 지난 11월20일 약관을 개정했으나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의 해지는 전화, 서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나 홈페이지에는 해지처리를 할 수 있는 메뉴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불편사항이 계속된다면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통해 주의·경고 및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11월20일 이후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약관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신청은 1대1 상담 신청을 통해 안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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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