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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1 15:09:04
  • 최종수정2023.08.11 15:09:04
[충북일보] 경찰이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0㎞의 속도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결과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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