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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배우자 승계연령 55세 인하

가입연령 60세 하향 후속조치 일환

  • 웹출고시간2023.08.06 14:25:27
  • 최종수정2023.08.06 14:25:27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이달부터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인하되며 공사는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했다.

공사는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임의 경매 시 발생한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홍섭 공사 충북본부장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 시행에 힘쓸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인의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방향 제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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