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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수변구역 21년 만에 일부 해제

옥천·영동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3.07.30 12:53:37
  • 최종수정2023.07.30 12:53:37

장계관광지 수변구역 해제 구역도.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과 영동군 일부가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에서 풀린다.

옥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계관광지(8천102㎡)를 포함한 6개 읍·면 107필지 7만1천26㎡의 수변구역을 8월부터 해제한다.

지난 2002년 환경부에서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1년 만의 해제 조치다.

군은 수변구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 지역의 수변구역은 전체 면적의 23.8%나 된다.

이러다 보니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군의 여러 개발 사업도 추진에 애를 먹었다.

군은 그동안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온 힘을 썼다.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충북도도 지난해 7월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군의 수변구역 해제 요구를 지원 사격했다.

군은 이번 환경부의 수변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장계관광지 개발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탄력을 예상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영동군 양강면과 심천면 일부도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는 5만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대청호로 인한 규제개선과 남은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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