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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7 17:44:30
  • 최종수정2023.07.27 17:44:30
[충북일보] 충북도가 폭우로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27일 도가 발표한 '호우피해 도민 안전 특별지원 대책'에 따르면 주택, 농경지, 농작물과 축수산물,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수해를 당한 도민은 본인 부담 피해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주민들은 피해액의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이 30%인 주택 복구비는 50%까지, 60%인 농경지 복구비는 80%까지 국·도비를 받는다.

농작물과 축수산 피해와 농림시설과 산림작물 피해 지원금은 35~50%에서 55~70%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은 피해 주민의 빠른 주거 안정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것이다. 폭우 피해 조사가 오는 31일 완료되면 바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은 오는 9월에야 집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는 예비비로 복구비용을 선지급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청주와 괴산 지역 수재민이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되는 시·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 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는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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