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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20 20:21:46
  • 최종수정2023.07.20 20:21:46
[충북일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 부재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 적용한다.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오송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비슷하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형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법 고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이 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다. 그런데 정말 이 법으로 지자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에 있다고 결론이 나면 김 지사가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 등도 포함된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다. 지방도로는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충북도가 도로의 관리청이다. 오송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3등급 도로다. 홍수예보에 따라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했다. 하지만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사전 조치가 없었다.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책임 주체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물론 사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이 다양하게 적용될 들 듯하다.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시민재해는 좀 다르다. 향후 수사를 통해 결정된다. 사고 발생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책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충북도는 행복청의 1차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 결과 참사의 원인이 무너진 제방에 의한 하천수 유입으로 결론나면 김 지사는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공사를 발주한 행복청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행복청은 국토교통부의 외청이다. 책임 소재가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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