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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숙박 온라인플랫폼 입점 "비용부담 높아"

중기중앙회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비용부담 적정성 체감도 배달·숙박앱 낮아
온라인플랫폼 거래과정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
협상력 차이 대응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3.07.10 17:15:52
  • 최종수정2023.07.10 17:15:52
[충북일보] 배달·숙박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 규제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2022년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오픈마켓(쿠팡·네이버·G마켓)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숙박앱(야놀자·여기어때) △패션앱(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이다.

조사 결과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상대적 비용 부담은 '배달앱'과 '숙박앱' 분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균 명목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앱(19.1%), 숙박앱(11.8%), 오픈마켓(11.1%) 순이었다.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판매 수수료율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대신, 배달앱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천473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를 살펴보면 △패션앱 51.7점 △오픈마켓 44.9점 △숙박앱 32.8점 △배달앱 32.3점 순으로 응답됐다.

응답업체 가운데 '비용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배달앱과 숙박앱이 각각 64.7%, 62.3%로 가장 높았으며, 오픈마켓(36.0%)과 패션앱(29.0%)이 뒤를 이었다.

광고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입점업체가 한 달 부담하는 평균 광고비는 '숙박앱'이 89만9천110원 '배달앱' 19만1천289원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과 패션앱은 판매가에서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도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경우도 있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이다.

입점업체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으로는 4개 분야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꼽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입점업체 비율은 숙박앱이 78.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달앱(77.3%), 오픈마켓(77.0%), 패션앱(71.3%) 순이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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