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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충북도에 속타는 청주시

출산수당 시행됐지만 보조금 비율 상향 약속 미이행
'도지사 방침 결정 못 받아서'…도, 5개월 째 검토중
청주시, '내년도 본예산 짜야 되는데 어쩌나' 속앓이
90여개 도비 보조사업 올스톱·추경까지 가야 되나

  • 웹출고시간2023.07.09 18:28:30
  • 최종수정2023.07.09 18:28:30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와의 극적 합의로 올해부터 도내 전 지역 임산부들에게 1천만원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도가 반대급부로 시에 혜택을 주기로 한 합의 내용을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 도는 출산수당 시행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시와 시행에 합의를 하면서 단서를 달았다.

현행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기준보조율을 정정해 타 시·군과 같은 비율로 진행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현재 이 규칙에 따르면 시는 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들의 보조금을 다른 시·군보다 10%가량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시·군은 30%의 예산 보조를 받을 때 청주지역은 20%의 예산 보조를 차등지급받는 식이다.

출산수당 시행에 따른 부담을 보조금 지원액 상향으로 메꿔주겠다는 것이 도의 제안이었고, 이를 시가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던 것이다.

이에따라 출산수당은 지난 5월부터 도내 각 임산부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까지 반년이 다되어가도록 규칙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막상 출산수당이 시행되자 도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규칙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

규칙 개정을 위해선 실무부서에서 도지사 방침 결정을 받고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도지사 방침 결정도 못받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단체장 간의 합의는 됐어도 '규칙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규칙 개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의 입장에 시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 계획을 세워야하는 데 도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계획 수립이 올 스톱된 상태라는 것이다.

합의 내용을 이행한다면 보조금 비율이 달라질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도 달라져야하지만 도가 아직도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보니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의 보조를 받는 시의 사업은 90개가 넘고, 사업비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 마감기한은 늦어도 9월 초다.

늦어도 도가 9월 초까지는 확답을 내려줘야하는 데 '도지사 방침 결정'이라는 행정절차의 첫발도 못 뗀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지 못해 90여개의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심의해야하는 상황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몸이 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해 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공약인 '출산수당' 시행을 추진하다 시의 불참 선언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올해 초 김 지사가 이범석 청주시장의 차등 지원받는 도비 보조사업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조건을 수용하면서 출산수당 지급이 전격 시행됐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지난 3월 2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 가정에게 1인당 1천만원을 6년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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