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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목욕탕 지어 놓고 어쩌나"

영동군, 영업허가 못 얻어 '속앓이'

  • 웹출고시간2023.07.18 14:03:09
  • 최종수정2023.07.18 14:03:09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안에 건립하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공동목욕탕.

[충북일보] 영동군이 LH와 연계해 전국 최초로 고령자복지주택 안에 공동목욕탕을 건립했으나,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속앓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영동읍 부용리 일대에 전체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준공했다.

이 주택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영구 임대(전용 26㎡) 168채와 일반인 대상 국민임대(전용 36㎡) 40채 등 208채 규모로 지었다.

주택건립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했고, 군은 용지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조성 비용 15억 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LH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시설(1천500㎡)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시설 인수인계 업무협약을 했다. 경로당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목욕탕(330㎡), 식당 등은 군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담당 부서 간 업무 이행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시설에 공동목욕탕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군은 뒤늦게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동주택시설 안 공동목욕탕 영업허가 여부를 알아봤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들은 지난 13일 정영철 군수와 면담하고 이른 시일 목욕탕 등 복지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을 설계할 당시 공동목욕탕 등에 대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은 LH나 군의 미흡한 행정이 초래한 불상사다.

군은 영동읍 내 대중목욕탕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입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목욕탕을 건립했다.

군 관계자는 "현 시설물 철거와 용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며 "LH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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