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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사업장 임금체불 적발

법 위반 사업장 107곳, 노동법 위반 시정지시 473건 등

  • 웹출고시간2023.07.16 14:00:31
  • 최종수정2023.07.16 14:00:31
[충북일보]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관할 구역인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소재 사업장 116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은 총 107개소로 임금체불 6억 5천여만 원 등 4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104건) △임금명세서 미교부(92건) △퇴직금 및 퇴직금품 14일 이내 미청산(67건) △임금 및 각종 수당(연차미사용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53건)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지청은 시정지시 등 법 위반이 개선되도록 조치했다.

노동지청은 하반기에도 신고사건 다수 발생 사업장 감독, 취약근로자(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근로자) 보호 감독, 중·소규모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감독 등 다양한 맞춤형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법 준수 홍보활동도 지속해 전개할 계획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각지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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