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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

  • 웹출고시간2023.07.27 16:51:24
  • 최종수정2023.07.27 16:51:24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17개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결의문은 유정복인천시장이 지난 6월 열린 제56차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안해, 다수의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통해 채택됐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게 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과 관련된 현수막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선동적인 문구로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은 정부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현수막 특혜 조항이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됨을 인식하고 해당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동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에 송부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관련 조항이 신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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