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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인재'

충북도·행복청·청주시 등 공무원 34명 수사의뢰
공직자 63명 소속 기관에 통보 징계 등 조치 요구

  • 웹출고시간2023.07.30 16:00:38
  • 최종수정2023.07.30 16:00:38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관계 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감찰을 벌인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 설치, 사고 당일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민간인 36명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직접적인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추진한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호우·홍수경보와 신고 등 수많은 경고에도 지하차도와 미호강 관련 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국조실은 기관별 적발 사항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행복청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의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방 붕괴를 확인한 후 재난 관련 기관에 신속 전파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충북도는 사고 발생 전 통제 기준이 충족됐지만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데다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접수하고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오송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청주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상황 통보를 받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다. 당시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과 궁평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119신고로 범람 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인 충북소방본부는 현장 요원의 상황 보고에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 미호천교 공사 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유관 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은 이를 토대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등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충북도 9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경찰청과 청주시 각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 현장 관계자 2명이다. 이 중 12명은 실·국·과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다.

이와 별도로 5개 기관 공무원 63명의 비위 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직접적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인사 조치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체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태풍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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