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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제2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막는다

  • 웹출고시간2023.07.23 15:47:29
  • 최종수정2023.07.23 15:47:29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차도의 침수예방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의 설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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