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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대 전압 강하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충북본부 "전기공급 약관상 면책 해당… 배상 못해"
폭넓은 면책 사유 피해자 구제는 외면 지적
디지털화·기후위기 대비 제도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23.08.10 17:54:52
  • 최종수정2023.08.10 17:54:52
[충북일보] 청주시민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9분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무릎을 다쳤다.

하강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급하강하며 순간 몸이 붕 떴고 이후 발이 바닥에 닿으면서 무릎에 충격을 줬다.

A씨는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나왔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 정전이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0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따르면 A씨가 말한 정전은 '전압 강하', '순간 전압 강화'로 전날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전기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기업은 전기 설비 고장으로 '셧다운'된 상태로 복구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전압 강하는 규정전압 이하로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압 강하 현상은 청주산업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시 일대에 100분의 5초가량 발생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청주 지역 기업들은 그 후 자가발전기, 전압 강하 설비 등 관련 설비를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이번 전압 강하에도 가동 중단, 제품 불량 등 생산 차질은 막을 수 있었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날 1개 업체에서 정전 발생 후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가 왔을 뿐 추가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B사는 전날 전압 강하로 서버와 가공기 등 설비가 일부 꺼졌다.

탁상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작성하던 자료가 날아갔다.

B사 관계자는 "정전 후 곧바로 전기가 들어왔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보상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처럼 피해보상을 원하는 경우 한전에서 보상해주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규정된 정전 피해 배상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약관에는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전이 좋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면책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해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전압 강하로 인한 피해는 면책 대상"이라고 밝힌 뒤 "전압 강하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접수를 받거나 절차 등은 안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와 관련해서는 "안타깝지만 직접적으로 보상할 근거 규정이 없다"며 면책 규정만 되풀이 했다.

이어 "정전피해에 대해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돼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전과 마찬가지로 전압 강하는 디지털화, 첨단화, 자동화가 진전될수록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앞으로 전압 강하 등 전기 공급에 대한 문제가 빈번해질 것에 대비해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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