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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교수 주점 유흥으로 연구비 사용…교육부 감사 적발

증빙자료 재탕…2억1천490만 원 부정 집행
횡령죄로 해임된 총장에 비서 직원 지원하기도

  • 웹출고시간2023.08.09 16:41:56
  • 최종수정2023.08.09 16:41:56
[충북일보] 음성 극동대학교 교수들이 주점에서 유흥으로 연구비를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며 연구비를 더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22일까지 극동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현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극동대 교수 A씨 등 2명은 주점에서 12차례에 걸쳐 306만 원을 연구비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연구비를 신청할 때 대학에 내야 하는 증빙 자료를 허위로 꾸며 모두 60차례에 걸쳐 2억1천49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새로운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과거 제출했던 사진을 그대로 붙여 넣는 등 '재탕'한 사실도 포착됐다.

A씨가 부당하게 집행받은 연구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급한 국고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학측에 A씨 등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연구비 전액 회수를 요구했다.

관계법령상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A씨 등의 비위 사실을 국고 연구비 관리 책임이 있는 연구관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극동대는 지난 2020~2022년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전직 총장에게 직원 1명을 붙여 비서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직원에게는 모두 654회에 걸쳐 1천933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교직원 2명의 경징계와 다른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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