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끊임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충북도 역시 지역별로 크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된 청주는 규제지역으로 묶여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관심 밖 도시인 충주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제천·음성은 여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충북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89.99(2017년 12월 4일=100)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261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표본주택이 매매로 거래된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해 매주 공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는 전체 아파트가 아닌 표본 아파트값의 변동만 보여주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아파트값 변동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충북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를 지난해 연말·올해 연초와 비교해보면 지난 8개월간 변화상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연말인 2019년 12월 30일 기준 충북의 매매가격지수는 86.62다. 8개월 새 89.99로 3.89% 상승했다. 충북의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단연 청주다. 한국감정원
[충북일보]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에 약 10년만에 처음으로 일반분양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최근 마련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한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 안의 근린상업지역 2만8천193㎡와 준주거지역 1만1천600㎡ 등 모두 3만9천793㎡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3만1천436㎡에는 약 700가구분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용지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땅은 건설회사 등에 매각을 거쳐 이르면 내년쯤 아파트가 분양된 뒤 2~3년 뒤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조치원읍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2013년 2월 입주가 시작된 신안리 'e-편한세상 세종 아파트(총 983가구·대림건설 시공)' 이후 약 10년만에 처음이다. 서북부지구(봉산리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근)는 유한식 전 연기군수가 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는 아파트 건립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충북일보]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충북 부동산 경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낙찰가율은 상승했다. 전국 경매시장의 낙찰률·낙찰가율은 각각 0.5%p 감소했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지지경매동향보고서 2020년 8월'에 따르면 전국 경매진행 건수는 1만114건으로 이 중 3천421건이 낙찰됐다. 전달 대비 진행 건수는 21.1%(2천698건), 낙찰 건수는 22.1%(970건) 각각 감소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 권고를 내리면서 입찰 기일이 다수 변경된 데 따른 결과다. 진행된 경매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소폭 하락했다. 8월 전국 낙찰률은 33.8%로 전달 34.3%보다 0.5%p 낮아졌다. 낙찰가율은 72.8%로 전달 73.3%보다 0.5%p 낮아졌다. 전국 경매 낙찰률·낙찰가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충북은 낙찰가율 상승을 기록했다. 충북서 8월 중 진행된 전체 경매 건수는 491건, 낙찰 건수는 133건으로 낙찰률은 27.1%다. 경매 건수는 전달 947건보다 48.2%(456건), 낙찰 건수는 전달
[충북일보] 청주시는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며,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하는 자다.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 3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나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을 받았어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소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한 세종 신도시 5-1 생활권(합강동)에 들어서는 주택 수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까지 예정으로 최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역 전체 건축물 연면적 중 주거기능 허용 비율을 최고 20%에서 40%로 완화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등의 기능 가운데 2개(종전에는 3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돼도 계획 수립이 가능해 진다.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세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5-1생활권에는 모두 9천730가구 분의 주택이 건립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2천300가구는 2021년 12월께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라 생활권 전체에 건립될 주택 수는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포항 해도수변(2015년 11월) △인천역(2016년
[충북일보] 충청권의 핫플레이스 격인 대전·세종·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세종시 중심의 이른바 '신수도권벨트'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까지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시는 투기과열지구,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세종시까지 충청권 주요 3개 시(市)가 모두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17 규제로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충청권 주요 도시 주변 지역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비 규제 지역이다. 당초 청주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천안·아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청주보다 훨씬 부동산 수요가 많은 천안·아산은 그대로 두고 청주만 묶었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청주지역 조정대상 지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천안·아산지역과의 형평성을 수차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만3천43필지다. 이 기간에는 ㎡당 토지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은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가열람은 시·군·구나 읍·면·동 민원실 또는 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되며, 10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충북이 4%, 전국이 5.9
[충북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음성지사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LX 음성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주거용 건물이 유실돼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농경지 유실 등의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이는 LX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해 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서범 LX 음성지사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수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세종시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의 3분이 2를 지난 8월말까지 35%가 넘게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 3%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올 들어 9월 3일까지도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급(분양)된 아파트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매매가격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8개월 동안 35% 이상 올라 세종시 면지역 주민인 A(62)씨는 신도시 도담동 도램마을 19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형·지상 18층 중 10층) 한 채를 7억 3천만 원에 구입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도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와 계약을 마쳤다. 그는 "아내가 9월부터 세종충남대병원(7월 16일 개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까운 데다 바로 앞에 원수산이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같은 크기의 이 아파트(6층)는 지난 7월 29일 6억 2천만 원에 팔렸다. 따라서 약 1개월 사이 매매가격이 1억 1천만 원(17.7%) 오른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8월 5주(31일 조사)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제천시는 올해 추경을 통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사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는 앞으로 '지구 전체'가 아닌 '개별 아파트 단지' 단위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 인허가가 난다. 이에 따라 교통 대책이 강화되면서 입주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임대주택 유형은 한 가지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통과되면서 시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는 대상에서 면제됐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지 별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진출입로, 차량·보행 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 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개정, 주변 교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1층 또는 연면적 1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