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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5년 내 취득 농지 전수조사 등 소유·임대차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0.09.03 10:56:32
  • 최종수정2020.09.03 10:56:32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 등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제천시는 올해 추경을 통한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읍·면·동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 일자리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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