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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실거주 주택 대상 50~100%까지 차등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20.09.07 11:40:40
  • 최종수정2020.09.07 11:40:39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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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