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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실거주 주택 대상 50~100%까지 차등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20.09.07 11:40:40
  • 최종수정2020.09.07 11:40:40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달 12일 공포, 변경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고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이며 내년까지 시행된다.

특히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감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설된 주택감면제도의 혜택 및 환급 등을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도 있으므로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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