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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적지위, 편입에 달려

민주 '세종시 4대원칙' 주장… 한나라 "선거 이용 말라"

  • 웹출고시간2009.08.05 19:09: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법적지위가 청원군 부용·강내 편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18일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를 위한 약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중앙부처 이전을 위한 고시(12부4처2청)가 이뤄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 들어 변경고시(9부2처2청)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세종시 법적지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부용·강내 주민은 물론 충북도, 청원군까지 확산되면서 편입제외 요청이 잇따르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를 이른 시일 안에 건설하되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은 반대한다는 한나라당의 당론은 마치 주민들을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선행 △정부직할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 출범 △2~3년 정도 준비기간 필요 △청원군 지역의 포함여부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을 따를 것 등의 '4대원칙'을 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2~3년 후에 출범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세종시가 조속히 출범할 경우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이를 총선과 대선에서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재욱 청원군수도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편입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연기군민들의 요구에 따라 잔여지역을 세종시로 편입한 자체가 원안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줄곧 편입반대를 외치고 있는 청원군과 해당지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살하거나 그에 합당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편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 등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 당이 해당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민의견의 결과를 세종시 건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적지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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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