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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세종시 편입 어떻게 되나

3당 3색… 정치논쟁 벗어나 '주민투표' 실시해야

  • 웹출고시간2009.08.05 19:15: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소위 청원군 편입 합의-

7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시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날 통과된 세종시법에는 세종시의 법적지위, 관할구역, 시행시기, 의원정수 등 세종시에 관한 기본골격이 들어 있다.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광역시로 하되 사무조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 공주와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시행시기는 2010년 7월 1일이며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2명 포함 총 13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지역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 온 청원군, 충북도가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 충북도당도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이를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시간에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민주당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청원군 주민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채 세종시법을 날치기 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7월 23일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이 회의 절차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잡자"며 물러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로써 세종시법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23일 아침 정우택 충북지사와 김재욱 청원군수, 청원군민 250여명, 송태영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한나라당과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청원군과 충북도의 일관된 반대에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결정했다"며 "행정구역 변경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한 것은 밀실야합이며 무효"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처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합의를 보고,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세종시법이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세종시 법안 처리의 정도가 아니다"며 "충청인들의 염원을 한데 모아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책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민주당충북도당이 새삼 2005년 세종시건설특별법상 규율되어 다 끝난 청원군 일부지역의 편입 문제를 꺼내 든 것에 편승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함께 시급한 세종시법 처리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리당략과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시당하는 주민의견-

지난 달 29일 한나라당과 정책간담회가 열린 충북도청을 항의방문한 100여명의 청원군민들이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분합(分合) 또는 구역 변경, 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 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청원군의회와 충북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청원군, 충북도의 지속적 반대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청원군 일부 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키로 결정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당 득실 따라 입장 변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에 대해 정당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득실 계산에 따른 결과이다.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정당은 자유선진당이다. 세종시를 대하는 선진당의 태도는 법적지위나 이전기관의 내용보다 시행시기와 관할구역에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결정된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하나 민주당 지적처럼 내용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속기록에는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이 '내년 7월1일 광역과 기초를 같이하는 기능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우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야합해 강 차관이 '어려운대로 기초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고 번복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의결했다"고 주장한다. 선진당이 세종시의 실질적 기초자치단체 출범,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등에 명확한 반대의사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종시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지금 서둘러야 내년 7월1일 세종시 시행이 가능하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선진당 후보를 세종시장에 당선시킴으로써 충청권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포함해 원안대로의 건설을 강조한다.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참여정부 시절 핵심정책이었던 세종시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기관에도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포함돼야 하며 정부직할 광역시를 고수하는 데도 변함이 없다.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해서는 청원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종시 편입에 명백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안대로의 건설이라면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청원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관해 중앙당과 충북도당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선진당과 협조해 청원 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시키되 기초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 편입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각 정당별로 청원지역 세종시 편입여부와 세종시법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세종시법의 최종 처리결과에 의해 정당의 이해관계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정치에 포위된 세종시-


세종시는 처음 논의 단계부터 정치적 자장(磁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촉발된 자체가 정치 영역에 속한다. 현대국가에서 정치와 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관계의 밀접성이 강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국책사업에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타당성과 합리성을 정책결정의 중심요소로 설정하지 않고 정략적 계산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비판받아야 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정치문화가 여야 간, 지역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보다 흥정과 야합의 방식이 더 통용되는 관습이 여전히 유효한 현실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세종시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돼 국가정책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국회 내 치열한 논쟁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등 하나의 국책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제도적 검증을 모두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여지가 아직도 남았는지 세종시를 둘러싼 정당들의 속셈은 저마다 너무 다르다.

세종시가 정치에 포위돼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의 산물로 변질되면 세종시 건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 원안대로의 건설 주장이나 법적지위, 시행시기 논란도 중요하지만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관할구역 결정은 정치 중에서도 금기의 대상이다. 청원군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 결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 여하는 떠나 주민투표 실시 결과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이정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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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