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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반 26곳 적발

  • 웹출고시간2009.07.22 20:27: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26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충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여부에 대해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 500여명을 동원해 모두 231회에 걸쳐 1천500여개소를 조사한 결과 미표시 20개소, 거짓표시 3개소, 장부미정리 3개소 등 모두 26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충북농관원은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행초기인 내달 31일까지 계도위주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오는 9월1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쇠고기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으로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등을 속이거나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대형마트 식육부, 일반정육점 등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반드시 쇠고기 이력정보를 표시한 뒤 판매해야 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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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