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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KBS는 당장 피 말리는 해고의 시간을 끝내라"

  • 웹출고시간2025.06.23 17:25:27
  • 최종수정2025.06.23 17:25:27
[충북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는 KBS 청주총국 방송작가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과 관련해 "KBS는 시간 끌기를 멈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 2월 1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초심 판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방송작가는 "13년 동안 일해온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휘·감독 관계, 종속성, 독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끝에 방송작가도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해고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충북지노위는 별다른 검토 없이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KBS는 당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는 입장을 바꿔 재심을 청구해 중앙노동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4개월 동안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KBS가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공방과 시간 끌기를 멈추고,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방송계 내 만연한 '가짜 프리랜서' 문제 해결과 직접고용 전환이 시급한 상황인만큼 이번 사안의 해결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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