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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쇠고기가 최다

충북농관원, 2만2천개 업소 단속

  • 웹출고시간2009.07.09 19:43: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직원이 원산지 표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충북지역 음식점들이 가장 많이 원산지를 속인 품목은 쇠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성태)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1년간 도내 2만4천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 업소 67곳과 미표시 업소 36곳 등 모두 103개 업소가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67개 업소 가운데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나 한우라고 속인 업소가 3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이나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업소가 22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가 7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소가 5개로 집계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36개 업소 중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업소가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돼지고기 8개소, 닭고기 7개소, 쌀 6개소, 김치 1개소 등이 이었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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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