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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강화 불구 교육활동 침해 여전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서 3천925건 인정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최다…모욕·명예훼손 축소
보호자 '교육활동 반복적·부당 간섭'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25.05.13 17:54:35
  • 최종수정2025.05.13 17:54:34
[충북일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되는 등 후속 조처가 뒤따랐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은 줄었으나 의도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늘었다.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천234건(1학기 2천358건, 2학기 1천876건)으로 이 가운데 92.7%(3천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와 침해학생과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개최 건수는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인 2023년 5천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천197건,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05건과 비교해 여전히 증가 추세이다.

학교급별 침해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2천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94건 등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발생했다.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으로 발생했다.

지난 2022년 '교권보호 5법' 중 하나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2022년 1학기 56.6%, 2022년 2학기 57.1%, 2023년 44.8%)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은 축소(2024년 26.0%)됐다.

반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비율은 증가(2023년 24.1%→2024년 32.4%)했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영상 등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로 인한 침해는 118건으로 전체 침해 행위의 3.1%를 차지했다. 2023년 36건(0.8%)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 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37.1%), 재발 방지 서약(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는데 2024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조언(56.3%)',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9.9%)' 순으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뤄졌다. 교사의 희망으로 미조치(22.1%)되기도 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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