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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5.05.06 13:59:49
  • 최종수정2025.05.06 13:59:49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7일부터 28일까지 청주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한 후, 불법 정황이 의심되는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을 통해 청주페이의 신뢰가 쌓일 때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청주페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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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