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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면 부인

1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차 공판서 주장
尹,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42분 직접 반박
검찰, "尹, 야당 반국가세력 인식"... 1시간7분 공소요지 밝혀

  • 웹출고시간2025.04.14 16:57:49
  • 최종수정2025.04.14 16:57:4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에서 "계엄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고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은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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