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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2명 중징계…해임·정직 2개월 처분

  • 웹출고시간2025.04.03 14:22:48
  • 최종수정2025.04.03 14:22:48

음주운전 단속 모습.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진천군 공무원들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또 진천군의 5급 공무원 B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2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하상도로에서 검문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A씨는 인근 전통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300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는 A씨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 높은 음주 수치와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해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0시24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목길에서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잠들어 있는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통행에 방해될 것 같아서 이동 주차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B씨가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다른 어떤 범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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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