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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레안 재정비, 다음 회기서 심의 의결하기로

세종시의회 산건위,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 웹출고시간2025.03.10 16:21:45
  • 최종수정2025.03.10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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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를 통해 5월에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하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기로 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각각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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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