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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025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5.01.21 16:42:32
  • 최종수정2025.01.21 16:42:53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최현수)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돕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청년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이양할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세대 간 농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충북도 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예산은 약 13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약정자에 대해 7억 원, 올해 신규약정자에 대해 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다.

신청 자격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지속한 만 65세~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 농지는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다. 최대 4㏊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자는 농지이양방식을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임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매도방식은 본인소유의 농지를 일시에 또는 청년농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대금과 함께 1㏊당 매월 50만 원(연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받을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형'이 신규 도입됐다.

매도조건부임대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기간 종료시 매도하는 방식이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보조금이 최대 10년 간 지급된다.

최현수 충북지역본부장은 "보다 많은 도내 은퇴·고령농에게 농지이양은퇴직불을 소개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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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