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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참여 기준 완화…연중 모집 시작

  • 웹출고시간2025.01.20 15:56:03
  • 최종수정2025.01.20 15:56:0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하는 도시농부.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도시농부의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연중 모집에 들어갔다.

도는 충북형 도시농부 활동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 농가의 경작 기준을 2천㎡ 이하에서 3천㎡ 이하로 늘려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도시농부에게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교통비는 시·군 여건에 맞춰 최대 2만5천원 범위에서 자율 지급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농작업 실습 교육 강화, 사업 신청 및 중개 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를 도입한다.

사업 신청 문의는 시·군 농정부서와 도시농부중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사업은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것이다.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75세 이하 은퇴자, 청년, 주부 등이다. 선발 후 기초교육을 통해 영농 현장에 투입한다.

도시농부가 농가 등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충북도와 시·군, 농가가 최대 8만5천 원(교통비 포함)의 임금을 지급한다.

2023년 사업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모집 인원 2만 명, 인력 중개 실적 21만 명의 실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전 도민 도시농부 참여 운동을 통해 도시농부 5만 명 모집에 연간 중개 실적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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